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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9 - 1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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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1.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유물의 점유로부터 배제된 소수지분권자를 위한 물권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이하 ‘2020년 판결’이라 함)을 내렸다. 2020년 판결에서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자 간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점유하는 경우에, 점유에서 배제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독점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다수의견은 소수지분권자에게 독점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는 인정한 반면, 공유물 인도청구는 부정하였다. 이는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하 ‘1994년 판결’이라 함)의 결과를 완전 뒤바꾼 것으로, 1994년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를 모두 인정한 반면, 소수의견은 방해배제청구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20년 판결은 그 결론 및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논거들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점들이 많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아울러, 2020년 판결의 법리는 해당 분쟁의 범주를 뛰어넘는 본질적인 것이어서, ① 소수지분권자가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부당하게 박탈한 경우, ② 다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부당하게 박탈한 경우, ③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의 결론 및 논거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2020년 판결은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해당 판결의 법리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암시도 주고 있지 않다. 그 결과 2020년 판결은 위 각각의 경우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판결들과 논리 충돌 및 이론적 불투명, 모호함을 낳게 되었다. 반면에, 1994년 판결(2020년 판결의 반대의견이기도 함)은 공유자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부당한 점유배제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법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어 오히려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2020년 판결은,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생기는 파급효과나 그 판결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수많은 대법원판결들의 논지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점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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