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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9 - 37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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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마도 성범죄는 인간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서 그 비율에 변함이 없거나,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범죄일 것이다. 성범죄는 남녀노소(男女老少) 연령을 가리지 않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연령도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의 가해자와 연하의 피해자 간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행하고서도 이는 성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우리는 연인관계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주장과는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이를 뒤집고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1심 및 원심과는 달리 무죄의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으로서 쟁점이 된 사안은 세 가지로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의 점과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의 점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논리적인 면이 부족하고, 이러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이 사안은 세 가지의 쟁점이 되는 각각의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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