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길 (대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35 - 46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거나 초과하여 가진 경우에는 대지를 사용·수익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을 평석하면서 우선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였고, 기존 법리와의 부합성 및 부당이득반환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종래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판례 법리는 다소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대지지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살피는데,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원칙 적용설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제한 적용설의 대립을 상정할 수 있다. 원칙 적용설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긍정하는 반면 제한 적용설은 부정한다. 각 견해 대립에 대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제한 적용설의 견지에서 ‘적정 대지지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적정 대지지분의 의미를 살피고, 그것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즉 대지권 등기의 확보, 초과 대지지분의 처분의 일체성, 전유부분 면적 비율의 산정에 대한 내용이다. 끝으로 부족 지분권자를 부당이득의무자로 보는 경우 다수 부족 지분권자들의 채무관계의 성질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