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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8 - 39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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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대상판결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 법질서에 의해 누군가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이익이 침해된 그 상태가 바로 손해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수익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할당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바로 손해를 구성한다. 종전에 대법원은 공용 부분에 대한 별개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 가능성을 손해의 요건으로 요구하였는바, 대상판결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고 권리귀속설의 논리에 접근함으로써 유형론이 실무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관리단은 공유부분의 관리가 아니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분으로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구분소유자들에게 1차적으로 귀속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관리단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관리단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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