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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8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4 - 15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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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이라고 정하였다. 현행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할 경우에 종래 대법원 판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구조상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경우에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함으로서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였다. 이번 대상판결은 관련 분쟁에 대하여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쟁점의 경우에는 확대해석하게 된다면 타당성을 결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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