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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의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7 - 23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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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대지 공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 재판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위 조문과 이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그 청구는 대부분 기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 대지라는 공유물의 특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공동소유관계,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의 측면에서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금지가 정당화되는데,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게는 이러한 정당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과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관계는 민법상 공유관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8조에 따른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출현하게 된 경위, 그들이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에 미치는 문제점,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을 일체화하려는 집합건물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전면적 가격보상으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를 축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의 대지에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지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분할방법은 협의의 현물분할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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