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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만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9 - 12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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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순환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규정은 없다. 다만 직접적으로 당사 회사간의 상호보유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 제한도 모자회사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보유를 금지하거나 비모자회사관계에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직접적인 상호출자만을 규제하고 순환출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순환출자에 대한 법규제가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기도 한다.
서브프라임문제는 세계의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기업이 보유하는 상호주식의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떠안게 된 상황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주식상호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은 기존주주에 대한 설명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주식상호보유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비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비효율적 사용이 아닌 것으로서 주주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인데, 이는 현재 상장된 대기업의 지배주주는 주로 기관투자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주식상호보유가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며, 천문학적인 해소비용을 회사발전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호출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관행으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영업실태를 무시하면서까지 해소를 강요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가들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해서 설명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 기대에 대해 기업 측에서 진지하게 대응하면 기관투자가의 수탁책임자에게도 적절한 대응이 되는 것이다. 먼저 주주총회시에는 소집통지서에 정보공시를 행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으로서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재할 곳에 관해서는 의안에 적대적 매수방어책이 있으면 끝부분에 추가적으로 기재해도 되고, 첨부서류에 독립된 항목을 마련해서 첨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된다. 즉 간단한 내용으로라도 기재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것을 재료로 하여 투자가들과 의견교환을 실시하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과 순환출자의 문제점
Ⅲ. 현행법상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Ⅳ. 순환출자에 대한 해소논의
Ⅴ. 결론-순환출자에 요구되는 모습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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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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