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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갑룡 (SK주식회사)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05 - 3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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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통제모델은 중국 경내회사의 간접적인 해외상장을 위하여 그 회사의 실질지배자가 해외의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다시 중국에 역투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며, 이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내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자회사와 이익 및 지배권 이전과 관련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는 해외의 특수목적회사가 중국내의 내자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상장구조를 다른 이름으로 SINA(新浪)모델 또는 VIE모델이라고도 한다. 계약통제모델은 중국의 인터넷기업이 해외자본유치를 위하여 해외에 상장할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택한 이유는 인터넷산업의 많은 영역들이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고, 중국기업을 해외에 바로 상장하는 경우 외상투자로 인하여 그 회사는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게 되어, 상장이후에는 인터넷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각종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 해외에 상장하기 위하여 만든 이 모델은, 진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상투자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고, 한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상투자자들은 이 모델을 조금 변형하여, 우선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이 기업이 중국인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내자기업을 설립하게 한 후, 중국인 주주와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여 내자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내자기업은 금지 또는 제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외상투자자의 진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에 진출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중국기업이 이용하는 계약통제모델은 중국경제에 도움이 되어 아직 그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합법성 여부를 떠나 당장의 정책적인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모델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이 과거와 다르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각도에서 이 모델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 미래가 밝다고만 얘기할 수 없다.
외상투자자가 계약통제모델을 이용하여 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진출하는 것은 법적 위험성이 더욱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외국자본이 중국의 외상투자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중국에 진출하였다는 기본적인 정서를 깔고 이 모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규제측면에서는 두 모델을 같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은 외상투자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진출하였다는 인식하에 이 모델을 비우호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외상투자자와 내자법인의 중국인 주주간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분쟁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내자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모델전체가 "불법목적을 은폐한 합법형식의 민사행위 또는 계약"에 해당되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개별계약들 조차 모두 적법성 또는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상투자자가 계약통제모델을 이용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통제모델과 유사해 보이지만, 안정적인 경영권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모델을 이용한 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계약통제모델의 발전과 현황
Ⅲ. 외상투자자 중국진입방법으로서 계약통제모델
Ⅳ. 계약통제모델을 이용한 외상투자 법률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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