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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iHua (北京理工大學)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05 - 133 (29page)
DOI
10.35505/sjlb.2015.04.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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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법 초안의 공포로 중국은 거의 30년을 유지하여 외자3법체계를 재정립 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외국투자법에서는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외국투자자의 “외국국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진입 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외국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택하였다. 외국투자법의 新개념들의 도입으로 중국정부의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는 사전관리로부터 사중, 사후관리로 전환된다.
외국투자법에서는 일련의 事中, 事后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안전심사제도, 정보보고제도, 외국투자 촉진과 외국투자 보호제도, 불만신고 조정에 관한 처리제도, 감독검사제도 등이 포함된다. 동 제도들은 외국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70개 조항들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량의 규정들은 현재는 의견수렴단계에 있고 향후 구체적으로 수정되겠지만 외국투자법의 통과와 더불어 외상투자 관련 법규의 적용 및 이행이 혼란하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개입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강화된 국가안전심사제도, 정보보고제도, 감독검사제도와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따르는 법적책임규정을 고찰한다면 동 외국투자법은 특히 중소 외국투자자의 투자의지를 좌절하고 중국시장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데 방애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 투자법상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관련 관리절차를 투명화하며, 외국투자관리부문에서 기타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이 조화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하고 법에 따른 권리구제제도를 보장해야만 해소될 수 있다.
잠재적인 혹은 기존에 이미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투자자거나 외국투자기업은 한편으로 외국투자법 초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투자법 초안과 이에 대한 각 계의 논의로부터 향후 관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미리 인력자원을 확보하여 변화된 내용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학습을 근간으로 변화하는 중국투자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기존 법체계문제점 및 외국투자법 입법준비
III. 외국투자법의 핵심개념
IV. 외국투자에 대한 관리제도
V. 외국투자법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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