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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71 - 1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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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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