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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51 - 20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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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규율이 업종에 관계없이 사내하도급의 비율이 높고, 도급사업주의 근로자와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더구나 빈번한 산재사고의 희생자가 대부분 사내하도급근로자인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창출자가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로 그 창출자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예방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목적 중의 하나로 위험이 창출되는 공간인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중(at work)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노무제공중인 것은 근로자로서 노무제공중인 경우와 자영업자로서 노무제 공중인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이 노무제공중인 사람이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한국적 의미에서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는 사업주의 보건과 안전의 의무에서 중요하지 않다. 다음으로 노무제공중인 사람이 근로자라고 하여도 그 근로자가 누구의 근로자인지도 사업주의 보건과 안전의 의무에서 중요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는 물론 사내하도급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근로자가 누구의 근로자인지가 전혀 법률상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 영국법의 사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여 보장하는 한국의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영국 산업안전규율의 체계와 특징
Ⅲ. 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규율
Ⅳ. 주요 판례
Ⅴ. 한국과의 비교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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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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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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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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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2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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