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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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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47 - 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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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적행위 정의와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검토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는 해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제법상 해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 목적의 행위일 것, 공해상에서 발생할 것, 해적선과 피해적선이라는 두 선박이 있을 것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국제법상 해적이 아니므로, 국가들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중 공해상 발생 요건은 해적을 실제 진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로 작용한다. 특히 영해 폭이 12해리까지로 확대됨으로써 많은 불법행위가 영해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국가의 영토주권보호원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제한적으로 외국 군함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허용하였다. 사적 목적과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자동적으로 해적 개념에서 제외하는 견해가 많이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의 모델이 된 1958년 공해협약과 1932년 해적에 관한 하버드협약 초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적 목적의 행위의 대립개념은 공적 행위이며, 공적 행위가 아닌 행위, 예컨대 테러행위 등은 모두 다른 요건을 충족시킬 때 해적행위가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를 전적으로 국가들의 의사에 맡겨두고 있지만 국가들은 그 행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유엔은 체포한 해적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들이 해적행위 발생 인근국가들과 재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하거나 소말리아 등지에 해적특별법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국가들은 체포한 해적의 처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체포 후 석방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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