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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UAN Luping (Allbright Law (Shanghai) Office)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15 - 1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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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도상 영업양도에 관한 문제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경제개혁의 일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본 소고를 통하여 현재 중국 법제도상 영업양도에 관한 관행, 법률 및 학설 등을 소개함으로서 중국의 영업양도 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본 소고는 특히 중국인과 외국인 주주로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는 중국회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좀 더 명확하고 일관적인 중국의 입법절차에 기여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영업양도를 다루고 있는 주요 법률로는 중국 회사법 및 중국 파산법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법과 파산법 모두 영업양도에 대해서는 포괄적이며 개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때문에 중국의 영업양도에 관한 법제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미흡한 법제도의 주된 원인으로는 중국의 오랜 계획경제제도와 국영기업제도(State-owned enterprises)에서 기인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중국 경제분야에 있어서 입법절차는 지난 수십년 간 지침, 계획 및 쿼터(quota) 등 명목의 행정간섭에 의해 느슨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덧붙여 시장의 발전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행정제도 역시 현재 중국 경제분야의 미흡한 법제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경제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중국은 특별경제지구 선정 등 특별 입법제도를 도입한바 있으며, 이로서 영업양도에 관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접근이 실현되고 있다. 선전경제특별구의 상법 및 상업 관련 규정에서 영업양도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으며, 홍콩 조례 49장(Hong Kong Ordinance Chapter 49)에서도 영업양도에 관한 상세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영업양도에서 영업이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상표권, 영업비밀, 특허 및 Know-how) 및 기타 유형 무형의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영업의 정의에서 현금 및 주식은 제외되는데, 이는 현금과 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인수합병과 차이를 보인다. 영업양도와 인수합병은 유사한 일견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듯 하지만, 그 내용과 관할법률 및 법률효과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현황에 비해 중국의 경제관련 법제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주주 보호 및 상표권 양도에 따른 경쟁금지의무 등 영업양도에 관한 현안에 관해서 중국의 입법절차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Business transfer in China
Ⅲ. Comparison between Merger/Consolidation13) and Business Transfer
Ⅳ. Necessity and Urgency of Detailed Legislation
Ⅴ. Conclusion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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