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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姃垠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2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77 - 224 (48page)
DOI
10.24886/BLR.2016.06.3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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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재편 대가의 유연화에 따른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보호 문제를 고찰하였다. 2011년 개정상법으로 삼각조직재편제도 중 삼각합병제도가 먼저 도입된 이후, 2015년 개정에서는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제도까지 인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조직재편의 절차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보호에 있어서도 미비점이 존재하고, 세제나 관련 법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삼각조직재편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선례를 보면, 동 제도의 연혁적 기원이 되는 미국 회사법제에서의 삼각합병제도와는 다른 면이 존재한다. 미국 회사법제에서는 인수·합병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전략이 유효하고 합병법제의 유연성이 높아 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를 신설하여 삼각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일본에서는 실제 영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통해 삼각조직재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써 동일한 기업그룹 내 회사 간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삼각조직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와 법제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삼각조직재편에서의 이해관계자 보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에 삼각합병에서의 이해관계자 보호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 이를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주주의 보호에 있어서는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의 모회사에 있어서 주주 보호의 필요성과 구체적 보호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채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피합병회사의 채권자 보호에 관해 검토한 후, 소멸하는 피합병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보유한 특수채권자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경우, 대가발행회사의 주주 보호의 문제가 삼각합병에서의 논의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조직재편의 개별적 특성이 대가의 유연화 현상과 결합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주식교환 대가의 유연화에 따라 기존 조직재편 제도와의 정합성 유지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가발행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 측면의 논의 역시 조직재편제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삼각조직재편제도가 인수·합병제도로서의 효율성이 높은 만큼, 상법상 조직재편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보호방안이 입법적 조치를 통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 입법례
Ⅲ. 이해관계자 보호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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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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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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