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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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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지식재산역사연구소)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63 - 2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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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은 특허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실시로 인해 특허권이 비배타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강제실시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미국 의회에서 강제실시제도 도입이 논의 될 때마다 헌법에 반한다는 반대에 부딪쳐왔으며, 지금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특허강제실시 조항이 없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헌법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문언적 접근이나 목적론적 접근이나 위헌의 논거는 약하다고 하겠다. 먼저, 문언적 해석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헌법 조문이 의회에게 입법의 권한을 준 것으로서 입법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은 명확하다. 다만, 배타적 권리를 준다는 표현에서 ‘배타적 권리’가 ‘절대적 배타권’을 부여하는지 아니면 ‘조건부 배타권’을 부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문언적 해석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목적론적 접근 가운데 원의주의 입장에 서서 헌법입안자의 원래 의도를 살펴보면, 헌법 입안자가 배타권을 당대의 보편적 인식인 ‘상대적 배타권’이 아닌 ‘절대적 배타권’을 주도록 의도했고, ‘특허강제실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조문 제정의 목적을 중시하는 비원의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용한 기술과 과학의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는 동조항의 목적문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 권리’, ‘발명’, ‘배타적 권리’라는 수단적 문구에 우선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특허강제실시에 대한 위헌적 요소도 없고, 포괄적 강제실시 규정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달리 특허강제실시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미국보다 더욱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이 보편적 강제실시조항은 없지만, 원자력에너지법등에 특정 목적의 강제실시조항을 두고 있고, 현실의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오히려 강제실시 적용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다. 특허강제실시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여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실시제도가 한국사회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향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 헌법 조문 형성의 역사
Ⅲ. 특허강제실시와 헌법
Ⅳ. 지식재산권 관련 헌법조문의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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