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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규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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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 이래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인 고찰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그 개념상 어떤 균형발전을 의미하고, 내용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라는 점에서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 나타난 지역균형발전은 대체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지역 간의 발전의 기회균등 촉진,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을 통한 주민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 경제조항에서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외에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 평등원리, 사회국가원리, 다원적 민주주의원리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판단보다는 수도 이전의 합헌성에 집중한 면이 있다. 실은 행정수도의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은 이루어지는 등을 중심으로 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논의는 아직도 여전히 서울을 포함한 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인구 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조정, 지역인재할당제 등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상위 가치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목차

Ⅰ. 균형발전, 수도이전 그리고 헌법
Ⅱ. 지역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Ⅲ.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근거
Ⅳ.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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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763(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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