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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김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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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재 방송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그 콘텐츠를 재전송하는 플랫폼 사업자간의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대립양상이다. 재송신대가를 인상하려는 지상파 방송사와 이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유료 플랫폼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 내지 유료 플랫폼 사업자는 때로는 송출중단이라는 수단을 통해 서로를 압박해 왔고 실제 피해는 수신료 인상이나 방송 송출 중단의 위험에 놓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1) 방송중단 등 시청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2)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 수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통위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제도를 신설하며, 3) 방송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방송유지 · 재개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송유지 · 재개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상파 방송재송신 분쟁의 입법적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방송유지 · 재개 명령권, 직권조정, 재정의 법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재송신 분쟁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기보다는 방송중단을 막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절차적 문제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에도 재송신 분쟁과 관련 국민의 방송시청 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시장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유사하며, 시장의 경쟁 환경에 따라 시대별로 비대칭적 규제를 해왔다는 점도 한국의 입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는 방송현실상 각 주체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함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적 고려에 따라 비대칭적 규제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더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유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이를 최우선적 가치로 할 필요가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재송신 규제입법을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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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55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