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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29 - 55 (27page)
DOI
10.18327/jias.2005.07.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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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統合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公式的인 司法的紛爭解決制度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주의의 실질적 기능의 한계의 이유는 이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司法的紛爭解決制度를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지 않는 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 국가의 협정상의 의무의 이행은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地域統合의 司法制度化가 필요하며 국가의 통제·감시·강제를 당해 지역공동체로 양도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超國家的동향에 따른 司法制度化는 지역통합의 성공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거래의 증대는 국경거래를 다룰 法律을 필요로 하게 되고, 역내거래의 증대와 관련법률의 필요성의 증대는 역내질서를 운영, 감독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超國家的인 司法的紛爭解決機關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로써 해당 지역공동체의 권위로서 법률을 집행할 지역법원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통합의 사법제도화의 관점에서 ECJ의 先決的付託節次를 통한 EU의 司法的統合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ECJ와 같은 제3자적 사법기관의 존재로 인하여 국가는 국가주권을 존중받게 되고, 또한 역내의 분쟁을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하여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통합의 확립을 가져온 지역법원의 중요성을 EU의 司法的統合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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