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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신 (국립경찰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7 - 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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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예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주취자들에 의한 욕설과 폭행, 음주측정 거부와 도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모욕, 상해 등의 행위로 나타나 경찰 공권력의 경시 풍조가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검찰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한 뒤, 동년 4월부터 9월까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사범 112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2013년 1년 동안 구속, 기소된 786명보다 43%나 증가한 것이다.
우리 형법 제136조 ①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의 경시 풍조가 증가하고 있어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서 과연 선진 미국에서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제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보통 미국의 경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러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총기 소유가 합법적이다 보니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난동, 지시 위반 등은 실제로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미국 경찰관들의 강력한 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허위신고, 난동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인 틀안에서의 강력한 처벌과 경찰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과 대응 방식등을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를 위한 사법방해
Ⅲ.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벌 및 유형력 사용의 근거
Ⅳ.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경찰관 유형력(무력·폭력) 행사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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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1]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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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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