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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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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화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23 - 2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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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무에 대하여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행위수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방해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던 기존의 태도를 변경한 바 있다.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되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공무가 보호를 덜 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공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고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공무에 대하여 폭행, 협박이 아닌 수단으로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신설당시, 일본형법 가안의 구성요건을 참조하면서도, 굳이 ‘위력’의 수단을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인 배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거나, 현재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일견 처벌의 공백이 있는 것 같지만,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을 굳이 신설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만 확대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첫째,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방법인데, 이 때에도 그 실행행위가 명백히 ‘위력’의 정도에 달하는지는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경범죄처벌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의 소란행위를 제재하는 방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등에 관하여 다양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활용으로도 처벌의 공백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비교
Ⅲ. 공무에 대한 방해 행위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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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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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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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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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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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1121 판결

    협박이 경미한 것이어서 상대방인 공무원이 개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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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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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43 판결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사인의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무원의 사무, 즉 `공무’(公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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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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