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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비교
Ⅲ. 공무에 대한 방해 행위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1121 판결
협박이 경미한 것이어서 상대방인 공무원이 개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43 판결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사인의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무원의 사무, 즉 `공무’(公務)도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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