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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2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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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저항의식은 2012년 12월 18일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오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실행되게 되었다.
개정형법에 따라서 기존에 형사특별법에서만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었던 19세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등의 약자에서 벗어나 성별을 불문하고 일반성인까지 모두 강간죄의 객체가 되었고, 항문이나 구강을 성기와 거의 동일할 정도로 보호하게 되었다. 또한 친고죄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러한 개정형법의 성범죄처벌규정이 정책적인 면과 그동안의 형사법학자들의 연구성과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올바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이러한 개정형법상의 성범죄처벌규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또 다른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재검토를 해 보았을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 한국과 서양의 배경의 차이는 무시되었고, 이는 불법판단에 있어서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의 뚜렷한 구분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약화와 국민들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형사특별법과의 중복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개정형법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주거침입 등의 별도의 행위 없이 1인이 다른 1인을 우연히 만나 강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개정형법의 강간죄 처벌규정이다. 유사강간죄의 행위태양은 형사특별법에서 이미 입법을 정비하여 놓았고, 강제추행죄 에서 포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양형만을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일부 변태성욕자를 대상으로 일반법인 형법에서 구성요건의 명확성원칙과 책임원칙의 후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리고 무고죄의 남용의 위험성을 안고서, 친고죄 폐지후의 후속조치 또한 전혀 없이 이러한 행위를 처분적 법률 혹은 예시적 법률의 성격으로서 입법하는 것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법률상 정당성이 부여되지 못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개정형법상의 성범죄처벌규정의 내용
Ⅲ. 개정형법의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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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1]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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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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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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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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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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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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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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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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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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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1]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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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폭행행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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