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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85 - 2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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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형법 개정은 성폭력범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을 하고, 친고죄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으며, 200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있었던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을 삭제하였다.
개정형법상 강간죄 객체의 변경은 그동안 부부강간, 동성간의 강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객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는 간음행위라는 실행행위의 해석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간음행위는 혼인 외의 남녀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므로 부부강간이나 동성간의 강간의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강간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강간’에서 ‘성교행위’로 변경하면 제기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개정형법상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는 불법성이 중한 강제적 삽입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구성요건해석상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은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 관련 형사특별법과 동일한 구성체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유사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형사특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2012년 개정 형법 주요내용의 검토
Ⅲ. 개정 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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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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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가.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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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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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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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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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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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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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1]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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