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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2집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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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 the society which has been getting developed in more diverse and complex pattern, sexual assault has also been changed in various ways accordingly but regretfully current criminal law can hardly respond to such patterns. When it comes to analogous intercourse, it’s considered a rape which is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in advanced nations in including Germany and France where the laws define the rape as “penetration into the body” and then in Korea, on the contrary, ‘genital penetration only is considered the rape’ and analogous intercourse is regarded the indecent assault and moreover, the object of the rape offense is limited to women.
And for reasons of respecting the privacy and personality, the sexual assault including sexual molestation, kidnapping, luring, bribing and concealing for the purpose of adultery and rape are defined as the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But in a bid to induce the withdrawal of complaint by the victim, perpetrators rather often threaten the victims or sue against the victim for defamation. Despite of the criminal laws which clearly define the sexual assault as a grave crime, it still remains as the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which is against the intent of the criminal law system. In case of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very few cases in fact undergo punishment. The law limiting the object of illicit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to “the women who do not have habitual obscene act” has damaged the sexual identity of the women, which thus shall be abolished.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sexual assaults developed in diverse patterns and manners, the law to deal with analogous intercourse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objects of sex crime shall be expanded form ‘women’ to ‘person’ and the system allowing the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and illicit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shall be abolished and the revised law incorporating such circumstance, dubbed the 11th revised criminal law, has been currently endorsed recently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come effective as of June 19, 2013.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삭제
Ⅲ.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Ⅳ. 유사강간죄의 신설
Ⅴ.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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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가.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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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바54 전원재판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로서 폭행·협박에 기하여 이와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가하는 경우 그 침해 결과가 강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가 아동이며 폭행·협박에 의하여 의사를 억압하여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실행한 경우에는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그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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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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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28. 선고 67도1 판결

    구 헌법(72.12.27. 개정) 제9조의 규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하여 특권을 가지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된다는 대원칙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개개의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기타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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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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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1]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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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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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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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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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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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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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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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9노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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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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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1]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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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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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

    강간죄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입법취지의 근저에는 모성보호, 즉 추상적이나마 수태의 가능성이 있는 부녀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성전환수술 후 육체적으로 반대의 성이 갖는 해부학적인 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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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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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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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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