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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65 - 1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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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를 신설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였으며 재판절차진술권을 내실화하였다. 마찬가지로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의 연장 일부 친고죄의 비친고죄로의 전환, 신뢰관계인의 동석, 진술녹화제의 실시, 증거보전특례절차 등의 규정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형사절차상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폭력 피해자 보호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수사단계 공소제기단계 공판단계 등 형사절차 및 범죄피해의 회복제도 전반에 걸친 선진 외국과의 비교검토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에 앞장서는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업무의 종사자들의 범죄 신고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절차 이외의 피해자 지원 및 피해회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친고죄를 없애거나 고소기간의 제한을 펴|지하고, 피해아동의 진술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형사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성폭력범죄를 형사조정과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구조금지급의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충분한 재원확보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를 위한 대책
Ⅲ. 국내법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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