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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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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은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87년 한국 헌법은 제31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통하여 더욱 헌법적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크게 근로권과 사회적 수급권으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근로권과 근로3권은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근로권에 대하여 헌법이 특별한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노동이 개인에게 있어서 생계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노동이 경제질서의 중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에 관한 권리를 크게 나누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 단결권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관한 판결,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판결들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의 적극적 배려와 급부를 통해 비로소 보장받는 사회적 수급권으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제31조의 교육권, 제35조의 환경권 제36조의 가족생활권 및 건강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생활보호법에 관한 판결, 교육권에 관하여는 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관한 판결, 가족생활과 건강권에 관하여는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나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금흔조항 및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 등에 관한 판결 등이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논제는 헌법학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LE DROIT AU TRAVAIL
Ⅲ. DROIT AUX PRESTATIONS SOCIALES
Ⅳ. CONCLUSION
BIBLIOGRAPHIE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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