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9卷 第1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71 - 21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권문제도 과거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변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권문제가 국가 내에서 국민과 국가 간의 사이에 형성ㆍ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타국의 인권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이 변하여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라 함은 인권과 관련된 모든 국제조약이나 협약 등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이라 하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법규가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재판규범이 되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국제인권법이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과 같은 권리로 인정되어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이 법률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된다면 위헌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위헌여부의 판단기준규범으로 작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보충적인 해석기준으로도 작용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국제인권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라고 인정되면 국제인권법 상에 인정되는 권리들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청구가 어렵게 된다.
국제인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개별 국제인권법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그 규범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법의 의미와 범위
Ⅲ. 국제인권법의 효력문제
Ⅳ. 국제인권법과 규범통제
Ⅴ. 결론
[國文抄錄]
[參考文獻]
[Resum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마509, 2001헌마305(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 `노동운동’의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마611 전원재판부

    가.예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예비시험 제도는 학제나 교육내용이 다른 외국에서 수학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전원재판부〔합헌〕

    1.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상의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마192, 508(병합) 전원재판부

    가.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1)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2)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47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