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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이화여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11 - 15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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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유급노동시장은 더 이상 남성지배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세계는 젠더친화적이지 않고,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 2012년 여성노동 현실은 비정규직, 저임금, 경력단절과 돌봄노동의 여성편중이라는 악순환의 구조 속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의 여성노동문제를 법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 연구이다.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노동과 돌봄은 양립불가한 상태에 있다. 노동과 돌봄의 양립은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해결과제라는 전제하에, 법을 통해 노동과 돌봄을 양립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재구성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동과 돌봄에 대한 법의 선이해를 드러내고, 이러한 법의 선이해를 통해 법에서 노동과 돌봄의 문제가 현재와는 다르게 위치지어져야 함을 젠더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노동법 체제 전환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장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법상의 노동 · 노동자 개념 비판, 임신·출산 등을 둘러싼 모성/부성에 대한 이해, (노동관계)법체계상 돌봄가치 반영(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으로서 돌봄권의 이해), 공정한 근로시간 확보와 같은 논의가 포함된다.
노동, 돌봄, 시간 등에 대한 문제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 글의 결론으로 근로기준법 제5장의 전면적 개정안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 2012. 현실과 법의 괴리
Ⅱ. 노동, 돌봄과 법, 문제의 재구성
Ⅲ. 법체계의 전면적 재구조화 : 근기법 제5장 개정을 통한 모 · 부성권과 일 · 가정양립 강화
Ⅳ. 나가며 : 근기법 제5장 개정안 제시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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