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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의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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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 및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법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2013년 말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관련 법규의 제 ·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회사법과 관련하여서는 법정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을 폐지하여, 출자액의 제한 없이 자유로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등록자본금의 30%는 현금으로 출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출자방식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상등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기사항을 간소화하고, 출자이행검사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매년 실시하였던 연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연도보고서 공시제도로 변경하였다. 셋째, 기업의 신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신용정보 공시제도를 수립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은 경영이상기업명단 또는 중대위법기업명단에 추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회사 관련 입법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 또는 투자자가 중국 내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공시된 기업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제 납입자본금이 등기사항에서 삭제되고, 출자이행검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산적 기초가 약한 중국회사들이 많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거나 거래를 체결할 때는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 구축된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이미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시의무의 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공시의무 대상인 정보의 공시기간을 준수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수개의 지역 또는 수개의 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복수의 공시된 정보 또는 복수의 정부기관에 제출된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가급적 회사에 기업정보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내지 담당자를 설치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의무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상행정관리기관과의 연락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회사법상 자본제도의 변화
Ⅲ. 공상등기제도의 개혁
Ⅳ. 기업정보공시제도의 제정
Ⅴ. 우리나라 투자기업에 대한 시사점
Ⅵ.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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