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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73 - 2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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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화가치를 침해하여 객관적 가치를 넘는 초과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자의 반환범위를 손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만약 손실자의 손해를 초과하는 초과이익이 침해자의 능력 등으로 창출된 것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타인에게 권리귀속되어야 할 재산 등을 침해하여 이득을 취한 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범위를 손해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가치를 반환하면 된다고 본다. 즉, 우리 통설과 판례는 침해자가 반환해야 할 대상(Surrogat)에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 및 ‘운영이익’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요컨대 다수의 국가가 악의의 침해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는 제재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준사무관리 규정 등에 의해 해결할 문제이지 부당이득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의 반환범위를 객관적인 시장가치로 제한하여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의 일부학설이 예외적이긴 하나,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초과수익의 환수를 인정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법원이 권리자의 소유권 등의 배타적 권리(un droit privatif)가 침해 된 경우에는 프랑스민법전 제597조에 의해 강하게 보호하면서, 조문의 해석상 제597조가 적용될 수 없는 사례에서는 손해의 추정 및 이익을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프랑스 지적소유권법전 L.615-7조 제1항이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익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일찍부터 유형론이 통설이었던 일본에서 최근 형평설에 입각하여 반환범위를 조정하는 과책고량설 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를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고의적인 침해를 통해 취득한 초과수익은 손실자의 급부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득자가 고의나 무단으로 손실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초과수익환수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법 및 판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초과수익환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I. 들어가는 말
II. 침해부당이득의 기원 및 기능
III. 침해부당이득에서 반환의무자의 반환범위 - 비교법적인 검토
IV. 우리민법에의 시사점 – 맺음말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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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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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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