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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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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민주화란 경제영역에서 경제주체간의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형평성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공정거래법은 출자규제를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지배력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규제수단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목적의 정당성이 강조되어 이미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수단이 마련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사전금지규제와 같이 작동하는 면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전금지규제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예외사유를 둘 수밖에 없었고 출자규제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의 확장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집중이 시장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한다는 점이 치밀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마련된 출자규제 수단들은 소유와 지배 관례를 괴리를 막고 대규모기업집단이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로서 의의가 있으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의 폐해를 목도하고 고안된 것은 아니어서 경제력집중 억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출자규제를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는 일반집중이 시장기능의 작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집행수단으로 운영이 되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 활성화, 대규모기업집단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면서 불공정한 수단으로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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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159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