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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승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58 (5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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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기업집단(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태이며, 그 폐해도 매우 다양하다. 현재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관련이 있는 법률은 독점규제법, 상법 중 회사법, 금융법, 세법, 도산법, 노동법, 형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규제법과 회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지주회사와 대규모기업집단 및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하는 규제법이고, 후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충돌을 조정하는 사법이다.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는 그동안 경제력집중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이를 억제 내지 완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상법은 기본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개별 회사를 전제로 이해관계인의 이익충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법상의 관련제도를 기업집단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고, 입법론으로는 상법 중 회사법에 기업집단의 문제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 즉 기업집단과 그 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지배주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에게 공정성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콘체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지배기업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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