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이찬열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42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