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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4집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213 - 24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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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en banc (Case No. 93do2080 decided on March 22th, 1994) declared that a normative factor along with an identity of basic facts charge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ost of court cases have held on to this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If a normative factor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termine identity of facts charged, the scope of an identity will be more reduced, than that based on pure basic facts charged. Therefore, as intended by the court decision, a person who was punished for a minor offense (the crime of taking stolen goods) can be punished once again for a serious crime. Like this, If a normative factor was considered, it means that the problematic situation of an arbitrary exercise of a state power on criminal punishment can be overcome, which is otherwise impossible becaus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But this approach may bring another problem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will be violated because this approach may deny the identity of the facts closely related to and in a tight relation with facts charged and make it possible to punish the accused twice. This can not be justified if it turns back on legal stability and expected pay-off but leads to achievement of criminal justice or accomplishment of state power on criminal sanction. Also, it places burden on the defendant from a justice system that reveals its own limits by proving guilt at a time and damages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Moreover, the expansion of punishment by introducing the view of a normative factor may encourage arbitrary prosecution. Even though the need of introducing a view of normative factor is acknowledged, a normative factor determin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a characteristics of an act, a legal interest violated, nature of crime, etc, does not have clear standards to decide a normative alikeness of facts charged, It has a risk to cause inconsistent court decisions, As we have already seen before, an identity of charges is denied even when there is no normative dissimilarities of conclusions of particular cases. In contrast, an identity of charges is approved even in the case that serious differences of nature of crimes were found. It shows confusions and contradictions, in that an identity of facts charged is approved even between the cases where there appear analogous facts but the same applicable provision. This phenomenon obviously violates legal stability of people in criminal process. Therefore, taking account of many problems raised above, it is not reasonable to take into consideration a normative factor to determine an identity of facts charged because it may get worse-off rather than better-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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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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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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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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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950 판결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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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1]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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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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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6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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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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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甲, 乙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丙에게서 甲, 乙 및 피고인의 수고비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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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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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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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0 판결

    공소장변경 전의 횡령공소 사실과 변경 후의 사기공소 사실이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피해자에게 다방을 경영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수령)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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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1]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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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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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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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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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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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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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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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검사가, 피고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 받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인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배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장차 설정될 예정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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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554 판결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의 태양 또는 피해액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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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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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단순한 채권적인 급부의무에 불과한 금원의 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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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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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74 판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이상, 이를 수금하여 보관하던중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다시 일부는 횡령, 일부는 수금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사기죄명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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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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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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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524 판결

    가. 배임죄에 있어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피고인 갑으로부터 사위인 피고인 을을 소개받은 피해자가 을과 사이에 피해자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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