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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5집 제4호
발행연도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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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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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69 Abs.1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KVerfGG) richtet sich die Verfassungsbeschwerde gegen ein Gesetz oder gegen einen sonstigen Hoheitsakt, gegen den ein Rechtsweg nicht offensteht, so kann die Verfassungsbeschwerde innerhalb 90 Tage seit der Kenntnisnahme von der Grundrechtsverletzung und binnen eines Jahres seit dem Entstehen der Grundrechtsverletzung erhoben werden. Bei Verfassungsbeschwerden gegen Rechtssetzungsakte ist der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maßgebend. Wenn man jedoch an dem Wortsinn der Gesetzesbestimmung festhalt, besteht eine Rechtsschutzlucke bei nachtraglich neu auftretenden Belastungen. Wenn ein Gesetz den Beschwerdefuhrer nach dem oben genannten Fristablauf wegen veranderter Verhaltnisse erstmals beschwert, ist es geboten, ihm gegenuber den Fristbeginn bis zum Eintritt der Beschwer hinauszuschieben. Dies gilt besonders fur den Fall, daß die Belastung unmittelbar dem Gesetz entspringt, ein umsetzender Vollzugsakt nicht ergeht und infolgedessen ein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mittelbare Rechtssatzbeschwerde) oder eine Verfassungsbeschwerde nach §68 Abs.2 KVerfGG als Verfassungsrechtsschutz wahrender Rechtsbehelf ausscheidet. Wurde auf ein solches Hinausschieben der Beschwerdefrist verzichtet, ware dem Betroffenen der Weg zum Verfassungsgericht versperrt. Diese Rechtslage laßt sich weder durch dem Gesichtspunkt der Rechtssicherheit noch durch die anderen Verfassungsrechtsguter rechtfertigen. Dieser Mangel am Rechtsschutz verlangt, daß bei nachtraglichem Eintreten der Beschwer der Beginn der Frist des §69 Abs.1 KVerfGG fur Rechtssatzverfassungsbeschwerden hinausgeschoben wird. Aus diesem Gesichtspunkt ist es gerechtfertigt, durch die dementsprechende Gesetzesauslegung die Beschwerdefrist bei Rechtssatzbeschwerden zu verlang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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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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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2)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36 전원재판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권한은 입법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수시로 변경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들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크게 2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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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904 전원재판부

    가.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해소되어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당해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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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전원재판부〔기각〕

    1. 가. 법률(法律)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현재적(現在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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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8헌마16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예비신랑으로서 비록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1998. 10. 17. 결혼식 때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예외인 경우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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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4헌마52 全員裁判部

    가.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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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약사법(藥師法) 제37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3조는 의료기관(醫療機關)의 개설자(開設者)에 대하여 의약품도매상(醫藥品都賣商)의 허가(許可)를 금지(禁止)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인데, 일부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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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全員裁判部

    가. 1.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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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68 전원재판부〔각하〕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 하며,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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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마274 전원재판부

    우리재판소의 결정례(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나 법령시행일이 아닌 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시행일을 청구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 기본권구제의 측면에서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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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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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마655 전원재판부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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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7헌가15 전원재판부

    가. 원래 제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은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기간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행사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 나무랄 수 없는 법의 오해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쉽게 이해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기간(즉, 이의신청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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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원칙적(原則的)으로 소원심판(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울러 위 각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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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9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비록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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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全員裁判部

    가. 입법작용(立法作用)이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이상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法律)이 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法律)이 별도의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심판청구인(審判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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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마516 전원재판부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하는 법규정의 경우, 이미 이 법규정의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의 종료 후에는 소멸되는 권리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규정의 시행 당시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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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0헌바2,92헌바2,92헌바25 全員裁判部

    위법(違法)한 처분(處分)에 대한 행정소송(行政訴訟)은 심판청구(審判請求)에 대한 “결정(決定)의 통지(通知)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56조 제2항 중 괄호부분은, 위법(違法)한 과세처분(課稅處分)에 대한 국민(國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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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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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환매권의 행사는 그것이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에 의한 것이든,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에 의한 것이든 형성권(形成權)의 행사로서 일방적(一方的) 의사표시(意思表示)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상대방인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起業者)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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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5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제한받고 있고,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30인, 또는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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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2000헌마224 전원재판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피의자이고 반성문까지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내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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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全員裁判部

    가. 변호사(辯護士)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請求人)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나 주장(主張) 등 심판수행(審判遂行)은 변호사(辯護士)인 대리인(代理人)이 추인(追認)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와 심판수행(審判遂行)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憲法訴願審判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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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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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마152 전원재판부

    가.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업무에 분업화 원리의 도입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사법의 원활한 운영과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및 효율화, 그리고 사법운영의 민주화 등 공공복리에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고, 그 제도적 이익은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 이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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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217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은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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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1헌마11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하여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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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3헌마97 전원재판부

    가. 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2003. 3. 12. 개정되어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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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48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건축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조항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의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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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4헌마105 全員裁判部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審判遂行)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追認)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審判遂行)으로서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며, 이는 대리인이 국선변호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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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5헌바19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은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동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심위원회의 재심은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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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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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6헌마352·353·354·424(병합) 전원재판부〔각하〕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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