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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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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57 - 1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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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고 발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는 과정을 연혁적으로 관조해 봄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행간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등장했던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수단으로 주목받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인터넷 전반에 걸쳐 시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기까지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선판결들을 검토해보면, 판결문에서 침해되었다고 언급한 기본권 중에서 주로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이끈 것은 표현의 자유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
Ⅲ.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헌법재판소 결정
Ⅳ.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헌법재판소 결정
Ⅴ.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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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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