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
Ⅲ.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헌법재판소 결정
Ⅳ.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헌법재판소 결정
Ⅴ.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합90267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마218,221(병합) 전원재판부
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면서 구 공선법 제82조의5 제2호가 폐지되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제255조 제4항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통신자료를수사관서의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