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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15 - 1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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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국가 및 영미법계 국가 모두 사해행위에 관한 입법은 로마법, actio pauliana의 영향을 받았다.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채권자취소의 결과는 제3자의 재산취득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재산을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적으로 3면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에 대항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3면 관계에서 두 개의 법률관계는 그 속성에 있어서 명백하다.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이다. 반면에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수익자가 제3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을 어렵게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그에 대한 입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글의 목적은 외국의 입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우리에게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의 결정의 원칙을 형성하기 위한 장래의 연구에 조력하는데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기
Ⅱ. 채권자취소제도의 비교
Ⅲ.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의 비교
Ⅳ. 나가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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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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