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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학교) 왕상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3 - 2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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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인물등재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인물정보서비스가 운용되어야 한다. 인물정보의 수집, 보유, 폐기 등 인물정보서비스의 전과정에서 인물등재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미리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누어 인물정보가 수집되고,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감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비민감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있어서는 최소수집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문의하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인물등재대상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인물정보는 계속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망한 자의 인물정보의 정확성 등은 유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인물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는 인물정보서비스의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다. 인물등재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물정보DB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는 인물정보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영리목적의 제3자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고, 제3자 제공은 인물정보서비스 사업자간 제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인물등재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인물정보서비스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적정하게 형량하여 제시된 합리적 규율방안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물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물정보서비스의 현황
Ⅲ. 인물정보서비스의 해외 동향
Ⅳ. 인물정보서비스에 대한 법리적 고찰
Ⅴ. 인물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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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463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방송통신위원회에의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본인확인업무에 주민등록번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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