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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503 - 5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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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비법규 문서를 통해 사인에게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하거나 기존의 법규명령을 수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사법부는 개별 판례를 통해서 강제력을 지닌 비법규적 문서를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판단하고, 대세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의회도 입법조치를 통해서 특정한 비법규적 문서에 대해서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따르도록 입법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와 입법부의 통제이외에도, 미국에서는 비법규적 문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OMB가 중심이 되어 비법규적 문서의 투명성 · 책임성 ·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람직한 비법규적 행정작용(GGP)고시는 행정부처와 행정청의 비법규적 문서들이 ①적절한 심사와 대중참여를 통해서 생성되고, ②일반 사인들이 접근가능하고 대중에게 투명하여야 하며, ③질적으로 우수하며, ④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GP 대중에게 보다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비법적 문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GGP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반드시 적절한 고위 공무원이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를 승인하여 그 문서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급자의 승인절차(appropriate senior agency officials)를 마련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와 상급자의 허가없이 주요한 비법규 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비록 GGP의 대상이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와 경제적으로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에 대해서만 절차통제를 강화하고 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본 고시를 통해서 사인이 어떠한 권리도 추가로 부여받은 것은 아니기에 GGP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95)도 미국내에 존재하지만, 이런 절차적 통제와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비록 미국 행정법학계의 평가는 사법적 통제,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의견이 존재하지만, OMB의 GGP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Ⅰ. 서론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혼재문제의 시작
Ⅲ. 비법규적 행정규칙의 종류와 법적 효과
Ⅳ. 행정부에서 비법규 문서에 대한 통제
V.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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