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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이정환 (GS&J)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217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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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짐에 따라 농협 경제사업을 금융 및 조합지원활동과 분리하고 주식회사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2012년 경제지주사를 설립한 후 연차적으로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사로 이관하여 2017년에 사업 분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일단 중앙회 농축경대표를 지주사의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조합장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나 중앙회의 사업범위, 중앙회 농축경대표의 존치 여부, 지주사 공동대표 유지 여부 및 선출 방법, 지주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 축산특례조항의 반영 방식 등이 모두 미정인 상태에 있다.
○ 경제지주사가 옥상옥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자체수익에 집착하여 조합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축산경제의 자율성이 도리어 위축되어 경쟁력을 상실하고 축산조합의 이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지주사는 조합과 공동사업을 확대하는데 경영의 중점을 두고, 정부의 농협에 대한 모든 감독은 농협중앙회, 중앙회의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경제지주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옥상옥의 부작용을 차단하며, 경제지주사의 기본적 지배구조는 농협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제지주체제의 목적은 농협 경제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으므로 되도록 이해가 일치하는 동질적 구성원으로 지주사를 조직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되, 지주사에 대한 조합의 통제가 관철되며, 축산특례조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일지주/단일대표’ 안은 품목별 전문성을 지향한다는 농협발전 방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축산경제특례조항을 반영할 수 없어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단일지주/공동대표’ 안은 통합도 분리도 아닌 불완전한 구조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 따라서 지주사에 이원이사회를 두어 지주사에 대한 조합통제를 관철하고, 농경지주와 축경지주를 분리하여 별도로 설립하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농협 발전방향에 합치하여 경제지주체제 전환의 쟁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왜 농협 경제지주가 문제인가?]
[2. 경제지주체제의 과제와 기본방향]
[3. 한국농협의 미래]
[4. 경제지주 지배구조의 쟁점과 대안]
[5. 지배구조의 선택]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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