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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만 (법률사무소 내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2집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03 - 1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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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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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는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2013년 현재 국내진폐재해근로자는 약 33,474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과거의 탄광부진폐증이 아닌 다른 분진에 의한 진폐재해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5월 20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진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특례규정이 마련되면서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산재법의 개정에 따른 법적용 내지 해석에 있어서 진폐보상체계상의 문제, 진폐요양급여에서의 문제, 진폐장해급여에서의 문제, 진폐유족급여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 진폐장해급여에서의 몇 가지 사항, 즉 진폐장해등급의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재요양 등에 따른 장해재판정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 진폐장해등급결정 없이 사망한 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결정문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의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의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판정 장해가 기존의 장해와 동일한 경우에는 재판정에 의해 산정된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소멸시효는 기존의 진폐장해등급결정시부터 그대로 유지된다는 업무처리 실제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업무처리 실제는 근거가 없다는 점, 소멸시효제도 의의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의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실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폐장해등급결정 없이 사망한 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결정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업무지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진폐증의 개념·구분, 진폐재해근로자 현황
Ⅱ. 진폐보상체계 및 진폐보상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
Ⅲ. 산재법상 진폐장해급여에 있어서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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