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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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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망인이 낙상사고를 당한 후 척추장해 및 치매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식사를 하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에서 가입한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고와 피보험자의 장해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여러 병원의 서로 다른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던 것이 문제되었다. 1심 법원은 상해 사고로 인한 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병원 한 곳을 지정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동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와 기왕증 등을 이유로 망인의 낙상사고와 장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다양한 증거수집 절차 없이 망인의 낙상사고와 장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한 법원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망인의 질식과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면서 파기환송 명령을 내렸다. 망인의 사인을 판단했던 병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상반되게 나타났고, 또한 소송 진행 중에 실시한 2군데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역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재판에서 망인의 사인을 질식사로 단정한 결정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이와 같이 망인의 장해 및 사망과 관련하여 여러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가 서로 상치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따르지 않고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한 채 판결을 내린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상해로 인한 사망 부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 명령을 내린 것은 찬성하나 망인의 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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