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2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3 - 22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입신고 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까지 수입자가 당초의 신고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신고취하제도이다. 이 연구는 관세법상 수입신고 취하의 요건과 관련한 분쟁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역업계와 과세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 수입신고 취하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수입신고 후에 기업입장에서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발생한 경우, 당초의 신고를 철회하지 못하게 되면 경영상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주의 또는 단순착오에 기인한 신고오류로 인해서 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한 경우 과세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자가 제시한 신고취하의 신청 이유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에 대한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의 편의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중대하고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세관관리자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같은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까지라고 하는 취하신청이 가능한 시간적 요건만 두고 신고취하 신청 사유의 정당성 요건은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신고취하를 신청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법상 분할납부, 양허관세, 할당관세, 용도세율 적용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신고취하의 제도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신고취하 사례분석
Ⅴ. 신고취하 수요감축을 위한 제언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08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