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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미숙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 제50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51 - 2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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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신읍치 수원 大有屯田에서 井田을 시행함으로서 일부라도 전제개혁의 시작을 삼고자 하였다. 정조는 국영농장인 대유둔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井田을 시행한 후에 여타 다른 둔전에서도 병농일치를 확대․시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李奭祚 또한 井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10개의 항목으로 분석해서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조와 이석조의 전제개혁론의 주장 배경은 신읍치 수원을 위한 정책으로서 民産과 戎政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兵農一致의 방안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석조는 富豪들의 토지 겸병과 현행 결부법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면서 董仲舒의 ‘限民名田’을 지금의 법으로 삼아 백성 소유의 전토에서 상한선을 한정하는 ‘限田’을 주장하였다. 이석조는 부호들의 토지 겸병에 따른 점유를 점진적으로 억제하고 적정한 농지를 소유토록 하여 신분에 따라 결부의 수대로 부세를 납부하는 ‘均田’으로의 전제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석조가 ‘限田’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든 백성들이 제대로 된 양전을 통해 均田을 분급 받아서 규정에 따라 결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석조는 부호들이 토지를 兼竝할 수 있도록 폐단을 만든 현행 결부법을 개혁하여, 소농이 토지를 쉽게 소유한다면 백성들의 民産이 다스려질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신분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개혁론이겠으나 이석조는 신분별 결부의 수와 토지 분급의 기준을 제시하여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이석조는 ‘限田’의 개혁은 故家世族이라도 갑자기 가난해 지는 일이 없으며, 부유한 士民들도 토지를 급하게 빼앗기는 원망이 없이 10년을 기다리면 鄕約이 이루어져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均田’이 행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와 같이 누대로 일용면 지역에서 살아왔던 여주이씨 가문인 노론의 인물 이석조가 제안하는 전제개혁론인 ‘限田’은 정조에게 화성의 육성책으로서 그 시행 가능성을 촉구했던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正祖와 李奭祚의 井田 인식
3. 신읍치 수원 大有屯의 井田 시행
4. 李奭祚 『輯說』 均田論의 특성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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