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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수정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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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신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해신탁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신탁취소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신탁법 제8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의 제도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에 해당하는 지위가 사해신탁에서는 수탁자와 신탁수익자로 분해되는바, 신탁재산의 귀속주체인 수탁자와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이익을 향수하는 신탁수익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과 구분되는 사해신탁취소권의 요건과 효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각 신탁설정 유형에 따른 사해성, 위탁자의 사해의사 및 수탁자/신탁수익자의 악의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리고 수탁자 및/또는 신탁수익자에 대하여 사해신탁의 취소를 소구함에 있어서, 특히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과 및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의 구조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신탁을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과 사해신탁취소권 각각이 작동하는 고유한 영역을 파악하고,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리를 규명하여야 한다. 이때 수익자신탁에 있어서 신탁수익자의 보호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며, 선의의 신탁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향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변화는 사해신탁취소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따른 사해신탁제도의 변화를 가늠하고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익권양도청구권과 위탁자, 신탁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연대책임과 같이 현행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권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입법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규정들에 대한 개선책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또한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해성의 판단
Ⅲ. 주관적 요건의 존부
Ⅳ.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Ⅴ. 사해신탁취소권 행사의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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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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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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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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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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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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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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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94다2978(병합) 판결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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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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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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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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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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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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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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