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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제안배경]
[기본방향]
[목차]
[I . 소유 및 출자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I-1.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
I-2. 지주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 강화
I-3.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건전화
I-4.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및 의결권 규제 현실화
I-5. 공익법인을 이용한 지배권 강화 방지
I-6.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
[Ⅱ.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안]
Ⅱ-1. 주주총회의 실질화
Ⅱ-2. 주주총회 승인사항 확대
Ⅱ-3. 주주의 정보 접근성 확보
Ⅱ-4. 주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1 :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Ⅱ-5. 주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2 : 수시공시 등
Ⅱ-6.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명확화 및 요건 완화
Ⅱ-7. 소액주주의 이익보호
[Ⅲ.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안]
Ⅲ-1. 이사 등의 선임방법 개선
Ⅲ-2. 이사회 권한 강화
Ⅲ-3. 이사회, 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확보
[Ⅳ. 대주주 등에 대한 행위규제 강화를 위한 제안]
Ⅳ-1.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1 : 공정거래법
Ⅳ-2.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2 : 상법
Ⅳ-3.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3 : 조세
Ⅳ-4.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규제 강화
[Ⅴ. 이해관계자의 견제 및 보호장치 강화]
Ⅴ-1. 대표소송 활성화
Ⅴ-2. 증권집단소송 활성화
Ⅴ-3. 기관투자자에 의한 견제 강화
Ⅴ-4. 외부감사인에 의한 견제 강화
Ⅴ-5. 전속고발권 완화
[Ⅵ. 기타]
Ⅵ-1. 주식양도차익 과세
Ⅵ-2. 조세정보의 공개
Ⅵ-3. 소득세 최저한세 및 고소득자 세액공제 축소
Ⅵ-4. 대형법인에 대한 공제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 증대
VI-5.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VI-6.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절차 개선 및 책임추궁 강화
VI-7. 우월적 지위 남용 최소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구조의 개선
VI-8. 이익공유제 도입
VI-9.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VI-10. 사업조정제도의 실질화
VI-11.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사내하도급 관련 임금채권 우선변제
VI-12. 임금정보 공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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