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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40집
발행연도
1997.6
수록면
59 - 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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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나타나고 있는 사법이론을 중심으로 소유권 이론의 일반을 살펴보는 데 있다. 그는 이론철학에서 `현상계`와 `예지계`를 구별하여 세계에 대한 이율배반적 주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듯이, 실천철학에서도 `경험적 점유`와 `예지적 점유`를 구별하여 점유일반에 대한 이율배반적 주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론철학에서 특정 대상이 대상으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대상일반의 인식가능성으로서 선험적 직관 형식과 사유형식이 요구되듯이, 소유론에 있어서도 특정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상일반에 소유가능성으로서의 예지적 점유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험적 점유는 예지적 점유를 통해서 점유일반의 타당성을 얻게 되며, 예지적 점유는 경험적 점유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경험적 점유 없는 예지적 점유는 공허하며, 예지적 점유 없는 경험적 점유는 맹목적이다. 바로 이 예지적 점유는 대상에 대한 `원초적 공동점유`를 가능케 하는 `통일 된 의지`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현상일반의 궁극적 가능성의 근거로서 `초월적 통각`을 요청하듯이, 점유일반의 가능성의 근거로서 `통일된 의지`를 요청한다. 따라서 칸트의 철학체계에서는 인식의 논리와 소유의 논리가 동일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식은 이미 소유를 향해 있고, 소유는 인식을 촉발하고 있다. 그의 이론철학이 자연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의 법철학은 사회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가 점유일반의 가능성의 근거로서 `권리적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는 `통일된 의지`는 곧 `원초적 계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연상태의 무법적 불안상태를 극복하고 각자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법적 상태를 확보하는 발판이 된다. 따라서 칸트의 철학에서 이것은 이성이 추구해야 하는 하나의 이념이다. 그러나 이 이념은 각자의 것을 찾아가기 위한 계산적 이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언명법을 추구하는 실천이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무지의 베일에 근거하고 있는 롤즈의 원초적 입장은 칸트의 원초적 계약처럼 정언명법의 형식을 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칸트의 원초적 계약은 예지계에 대한 고려가 담겨있으나 롤즈에게는 그러한 면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칸트의 `원초적 계약`과 롤즈의 `원초적 입장`이 어느 정도 같고 다르며, 나아가 어느 쪽 입장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다만 칸트의 사법이론의 분석에 더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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