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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문성 (서남대학교) 김광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박부연 (서남대학교) 송설경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0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19 - 225 (7page)
DOI
10.21184/jkeia.2016.10.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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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규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과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학기술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광고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여 광고 금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광고의 효과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56조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의료광고의 정의와 규제연혁
III. 의료광고의 필요성과 특징
IV.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료광고와 위반의 제재
V. 결론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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