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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집 25] 일본 전문의 제도 변화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66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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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전문의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에 관한 새로운 제도 구축
(현황)
〈전문의의 질〉 각 학회가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학회별 인증기준의 통일성과 전문의 질 담보가 우려됨
〈바람직한 전문의의 상〉 전문의의 능력에 대해 의사와 국민들 사이에 인식 차이 상존
〈지역의료와의 관계〉 의사의 지역 편중과 진료과 편중은 의료체계의 중요 과제
(새로운 제도의 개요)
[기본틀]
◦ 새로운 전문의 제도는 전문의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양성되고 전문의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구축
◦ 이에 따라, 전문의를 `각각의 진료 영역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환자로부터 신뢰받는 표준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로 정의(`절대능력을 가진 의사`나 `슈퍼 닥터`를 의미하지 않음)
◦ 새로운 전문의 제도는 전문가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을 기반으로 설계
[종합진료전문의]
◦ 종합진료의의 전문의로서의 명칭은 `종합진료전문의`로 함
* 종합진료의는 일상적으로 빈도가 높고 넓은 영역의 질병과 상해 등에 대하여 의료 제공체계 내에서 적절한 초기대응과 필요에 따른 지속적인 전인 의료를 제공
* 종합진료전문의는 다른 영역별 전문의나 타 직종과 연계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제공
◦ 종합진료전문의를 기본영역 전문의의 하나로 추가
◦ 종합진료전문의 인증 및 갱신 기준과 양성 프로그램의 기준은 관련 학회나 의사회 등이 협력해서 제3자 기관에서 마련
* 임상연수 수료 후 의사가 이수하여야 할 과정 외에 다른 영역에서 종합진료전문의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별도 준비
[전문의 양성ㆍ인증ㆍ갱신]
◦ 의사는 기본영역 중 하나의 전문의를 취득하는 것이 기본
* 자발적인 노력으로 복수 영역의 인증ㆍ갱신 기준을 만족하면 복수 전문의 취득 허용
◦ 전문의 인증은 경험 증례(case) 수 등의 활동실적을 요건으로 하며, 의료를 제공하는 동안 표준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취득 후 갱신 시에도 각 영역의 활동실적을 요건으로 함
◦ 광고제도9의사의 전문성에 관한 자격 등의 광고)를 재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제3자 기관이 인증하는 전문의를 광고할 수 있게 함
[지역의료와의 관계]
◦ 전문의는 제3자 기관이 인증한 양성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대학병원 등의 기간(基幹)병원과 지역의 협력병원(의원 포함) 등이 병원군을 구성해서 양성
◦ 연수기관이 지역의료를 배려하여 병원을 설정하고 양성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경우 지원을 검토
◦ 양성할 전문의 수는 환자 수와 연수체제 등 지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
◦ 최소한 현재보다 의사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의료를 최대한 고려
[기존 학회 인증 전문의의 전환]
◦ 전문의 질 담보라는 관점에서 제3자 기관이 적절한 전환 기준 마련(전환시기는 제3자 기관에서 신속 검토)
[일정]
◦ 새로운 전문의 양성은 2017년에 시작하며, 연구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각 전문과의 실정에 맞게 조정
(기대효과)
◦ 전문의의 질 향상(양질의 의료 제공)
◦ 의료 제공체제 개선

목차

[표지]
[일본 전문의 제도 변화 자료를 발간하면서]
[한국 전문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
[목차]
[요약 : 새로운 전문의 제도에 대하여]
[들어가며]
1. 검토 시각
2. 바람직한 전문의의 모습
3. 전문의의 질 향상
4. 종합진료전문의
5. 전문의 양성과 지역의료와의 관계
6. 의사 양성 관련 타 제도와의 관계
[나오며]
[전문의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검토회 구성원]
[전문의 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검토회 검토 경위]
[참고자료]
1. 검토시각
2. 바람직한 전문의의 모습
3. 전문의의 질 향상
4. 종합의료전문의
5. 전문의 양성과 지역의료의 관계
6. 의사 양성 관련 제도와의 관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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