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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87 - 3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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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의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따라 2020년부터는 신기후체제가 모든 국가에 적용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것을 목표전망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은 당연히 에너지공급체제의 탈화석화와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미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현 정부가 구성된 이후 시행된 소위 ‘에너지전환(Energiewende)정책’을 통해 꾸준히 에너지 분야의 선진화에 대비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되는 지원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산업계와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일 정부는 과감한 법제적 정비를 단행하게 된다, 즉,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지원금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하고, 기존 에너지 시장과 통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2014년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였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8월 동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은 이러한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이끌어 미래 신산업분야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도 다분히 드러내고 있다. 한 편으로는 전면적인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가격절감 가능성이 높아 경쟁입찰에 유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기업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제도가 가격하락등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하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의 구조와 비교하면 독일의 법제는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도 결국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경쟁의 구조를 만들어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성과를 201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선진적인 법제운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지만, 에너지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정책 및 법제의 발전과정
Ⅲ. 독일의 EEG의 제 · 개정의 과정과 주요내용
Ⅳ. 2016년 개정 EEG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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