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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무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17 - 4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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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는 상당히 많이 증대되었지만, 그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많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 ·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예술품들이 너무 부족하여 껍데기뿐인 곳이 한둘이 아니다. 즉, 불충실한 자료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술품 기부와 그것을 보존 또는 수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 기부금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과 그 외 나라들은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 대한 기부금이 활성화되도록 세제가 짜여 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면세혜택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금원을 지출한 경우에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술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는 상속세 징수유예밖에 없다는 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들이 기부금을 접수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적인 기부금모집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에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예술품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세제혜택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개인 취미 내지는 사적 유용에 따른 것인지 순수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자 측면에서 세제 혜택은 공익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와 예술의 영역과 세금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관계는 아닌 것 같다. 문화와 예술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것이지만, 세금은 국가재정달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의무라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상 예술의 자유 보장과 조세국가에서의 과세권행사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는 영원한 과제라고 본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조세국가이면서 문화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예술의 자유 보장이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독일과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제도의 개관
Ⅲ. 독일과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세제
Ⅳ. 양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세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Ⅴ. 마치는 글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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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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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3204 판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되, 다만 그 산출세액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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